항목 ID | GC4020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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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식명칭 | Full Dress Worn by King Yeongjo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의복/의복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7]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호 |
관련 인물 생년 시기/일시 | 1694년 - 영조대왕의 도포 영조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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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기/일시 | 1740년 - 영조대왕의 도포 건칠관음보살좌상에 복장 |
관련 인물 몰년 시기/일시 | 1776년 - 영조대왕의 도포 영조 사망 |
출토|발견 시기/일시 | 1979년 - 영조대왕의 도포 파계사 원통전 내 건칠관음보살좌상에서 복장유물 발견 |
문화재 지정 일시 | 1987년 11월 23일 - 영조대왕의 도포 중요민속자료 제220호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영조대왕의 도포,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 |
소장처 | 영조대왕의 도포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7] |
출토지 | 영조대왕의 도포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7] |
성격 | 의복 |
재질 | 청사 |
입는 시기 | 조선시대 왕을 비롯한 사대부의 외출복 |
문화재 지정 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에 위치한 파계사 경내 원통전 내 건칠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조선후기 영조대왕의 도포.
[개설]
「영종대왕원당사적」에 의하면 숙종이 현응대사를 수락산으로 보내 왕자의 탄생을 위한 백일기도를 드리게 하였는데 그 후 숙빈 최씨가 왕자[영조]를 낳았다. 이로써 숙종은 파계사를 왕실의 원찰로 삼고 내탕금 3천냥으로 칠성전을 짓게 하고 왕자[영조]의 복을 빌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파계사에는 대소인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들어오라는 대소인개하마비가 있어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뒷받침한다.
[연원]
영조대왕의 도포 는 1979년 파계사 원통전(圓通殿)내 건칠관음보살좌상을 새로 금칠하던 중 복장유물(腹藏遺物)로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영조 16년(1740) 9월 파계사 대법당을 수리하고 불상을 중수하였으며 영조가 탱화 일천불을 희사하면서 왕실의 원찰로 삼고 왕의 도포를 복장하였다고 쓰여 있다.
[형태]
영조대왕의 도포 는 곧은 깃에 넓은 소매[광유(廣袖)]가 달린 것으로 뒷자락이 2중 구조로 된 특징이 있다. 앞의 무가 뒷자락 안에 붙어 있어 뒷자락이 2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무늬 없는 실로 된 홑옷으로 색상은 연한 녹색빛을 보인다. 소매는 넓은 두리 소매이며 깃의 모양은 목판깃과 당코깃 모양이 합쳐진 반당코깃[반목판깃]이다. 일반인의 도포가 곧은깃[직령깃]인데 반하여 반목판깃의 형태여서 왕족이 사용한 도포의 양식이었다.
[용도]
영조대왕의 도포 는 건칠관음보살좌상의 불복장[불상의 신성(神性)을 완성시키기 위해 불상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넣어두는 부장물]의식에 사용되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영조대왕의 도포 는 전세 유물 도포 중 가장 오래된 의복이며, 왕이 착용하였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복식사를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유물이다. 또한 출토유물이 아닌 복장유물로 발견되어 형태와 색이 비교적 온전하므로 복식사적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계사가 조선후기 원당으로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영조대왕의 도포는 1987년 11월 23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20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