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20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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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保導聯盟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
이칭/별칭 | 보도연맹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49년 6월 5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도 결성된 단체.
[개설]
1948년 12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법원, 검찰청, 감독 장관 회의 석상에서 「국가보안법」의 운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화 전향 운동을 제의했다. 교화 전향의 대상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사람 중 전향자들이었다. 제안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의 가맹 대상은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집단 및 결사의 구성원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949년 6월에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역사적 배경]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률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운용에서 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경과]
사상 전향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그런데 국민보도연맹의 보편적 가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절차를 보였다. 그에 따라 가맹 과정에서 사상 전향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맹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을의 지도급 인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무조건 가입원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거나 양식 배급과 여행 특혜를 준다고 속여 가입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연맹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결과]
국민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전후해서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이라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중 인민군의 비점령지역인 동구에서도 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현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효목동·지묘동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옛날 대구광역시 동구 고모동] 등지였다. 이곳에서 학살이 자행된 사실은 4·19혁명 시기 경북지구 피학살자유족회가 주도했던 대구유족회의 발굴사업을 통해 밝혀졌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공이데올로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사상전향 조직이었으나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상당한 가맹원들이 군경에 의해 학살되는 비극을 맞았다. 그에 따라 엄정한 진상규명과 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