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20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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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解顔面農民運動 |
영어공식명칭 | Haean-myeon Peasant Movemen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5년 대구광역시 동구 해안동 일대에서 결성된 해안면 소작인조합이 전개한 농민운동.
[1920년대 대구 동구 지역의 경제 상황]
대구광역시 동구의 옛 지역인 달성군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해안면[지금 대구광역시 동구 해안동 일대]의 경우 해안면 일대 넓은 농토로 인해 달성군 관내에서 현풍과 같이 일본인이 가장 집중된 곳이었다. 또한 조선인 지주 경영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뒤 시행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지주제의 기반 위에서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곧 식량증산을 위해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강제와 착취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당시 지주들의 소작농민에 대한 횡포는 1924년 12월에 열린 대구농민대표회에서 구체적으로 폭로되었다. 그 가운데 해안면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안면에는 대지주로 이병학, 서우순, 이길우, 서병주인데 두세는 4승씩 받고 지세는 절반씩 하기로 하였다는 바 이들은 도청에 지주간담회 할 때 자기 입으로 금년에 한하여서도 8할 이상으로 평년작은 반분하고 8할 이하로 5할까지는 4할을 받고 5할 이하로 삼할까지는 3할을 받고 3할 이하는 면제하며 운반은 내왕 30리요. 이 이상은 임금을 주며 지세 일체는 지주가 부담하기로 결의까지 한 이들이 소작인에게는 지세를 내어라 두세를 내어라고 호통을 하여 불쌍한 소작인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사회와 관청을 속이는 악덕지주들의 소위는 차마 견딜 수 없다고 원한의 빛이 보일 뿐 외에 각 면의 소작인들은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는바 지주와 소작인들은 혹 두세와 지세로 인하여 경관에게 설유원을 제출하여 찾은 일도 있다는 기기괴괴한 설명을 하며 아무쪼록 이러한 악덕지주는 매장치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하여 살기가 등등하였다.”
서우순은 가창면[지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에도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가창 소작인들로부터 가장 원성을 많이 받는 ‘악덕지주’였다. 이병학은 대구에 기반을 둔 자본가로서 영천군 신령면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이기도 했는데, 1926년 마름을 통해 소작인에게 무리한 소작료를 거두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곧 소작인 남극준이 이병학의 농지 4두락을 지으면서 도조로 4석을 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 수확이 3석 5두에 그치자 소작인 남극준이 마름에게 소작료의 감액을 요청했으나 지주측에서는 오히려 소출 전부를 몰수한 다음 부족분 5두와 지세 5원을 납입하라고 재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병주도 대구에 기반을 둔 자본가로서 해안면과 경산 고산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고, 1929년 경산 고산 연호제수리조합을 설립하였으며, 1931년 해안수리조합을 설립한 지주였다.
[해안면 농민운동]
식민지지주제를 축으로 하는 일제의 식민지농업정책이 펼쳐지는 동시에 해안면 지주들의 강압적 소작행태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달성군 소작 농민들의 지주에 대한 저항이 가창면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대구노동공제회의 지도 아래 점차 농민들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정에서 1925년 1월 4일 해안면의 소작농민들이 동촌시장에서 해안면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였다. 해안면 소작인조합의 창립총회에 채택된 결의사항을 보면, 첫째 기납한 모든 세금을 조사하여 지주에게 반환 청구할 것, 둘째 작년도 제2기 지세납세 고지서를 수합하여 지주에게 송달할 것, 셋째 마름이 횡징한 두세조를 지주에게 반환 청구할 것 등이었다. 지주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과 지세 불납 및 반환, 마름세 반환 등 세 가지 사항이 핵심을 이루었다. 이에 해안면 소작인조합은 대구노동공제회와 달성군 관내 각 면 소작인조합과 연대하여 지세불납과 지세반환을 통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해안면에 소작인조합이 결성되면서 1925년 3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는 해안면을 비롯한 가창면, 성서면, 옥포면, 화원면, 논공면, 월배면 등 7개 면에서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게 되었다.
1925년 1월 해안면 소작인조합은 창립총회 직후 임시총회를 열고 소작인의 지주에 대한 지세불납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세를 불납하기로 하고, 이미 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 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 방법으로 지주에게 지세반환 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이었다. 만약, 지주가 지세불납 소작인에게 소작권을 박탈할 때는 대항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1925년 4월 3일 해안면 소작인조합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미 납부한 지세에 대해 반환 청구를 불응하는 지주에게 최후수단을 취한다거나 반동운동을 하는 자와는 절교한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원들은 축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소작조합과 지주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을 때, 면장이 지주의 마름이 되어 소작농에게 지세를 받아 내거나 조합 간부를 협박하여 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동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에 해안면 소작인조합은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지주의 부당한 지세납부 요구에 불응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였다. 해안면 소작인조합의 조합장은 초대 서영천(徐永千)에서 1925년 7월에는 이경로(李敬魯)로 바뀌었다. 특히, 서영천의 경우 창립 때 해안면 소작인조합에 의연금 1백 원을 내고, 이임식때 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였고, 해안면 소작인조합의 활발한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
1920년대 중반 결성된 동구의 해안면 소작인조합은 지세불납운동과 지세반환운동을 통한 소작인의 경제적 이익 활동을 전개하여 농민운동의 고양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