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20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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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洞規 |
영어공식명칭 | Village self-governing rules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박영호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896년 - 「동규」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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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동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134] |
성격 | 규약|향약 |
관련 인물 | 최상룡 |
용도 | 마을자치법규 |
[정의]
조선 후기 학자인 최상룡이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의 풍속 교화를 위해 제정한 마을 규약.
[개설]
최상룡(崔象龍)[1786~1849]은 본관이 경주(慶州)이다. 자는 덕용(德容), 호는 봉촌(鳳村)이다. 최상룡은 달성(達城)의 강동(江洞)[현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에서 출생했다. 최상룡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했다. 세상이 어지러워 분경(奔競)[엽관운동]이 심해짐을 보고 향리로 돌아와 독암서당(讀巖書堂)을 지어 후진을 가르치니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문전을 메웠다. 고을의 과거한 사람의 명부를 보관하는 사마소(司馬所)를 중수하고 향약의 세부지침을 만들어 자치제도를 확립하고 마을의 풍속을 규정했다. 당시 대학자인 홍직필(洪直弼)·유치명(柳致明)·김익동(金翊東) 등과 경전과 예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경전(經典)의 주요 내용을 도시(圖示)[그림이나 도표 따위로 그려 보임]하여 맥락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성리학과 훈고학을 깊이 연구해 「사서변의(四書辨疑)」·「재이록(在邇錄)」·「소학췌의(小學贅疑)」·「계몽차의(啓蒙箚疑)」·「정주서변의(程朱書辨疑)」 등 많은 논문을 남겼다. 저서로는 『봉촌문집(鳳村文集)』 22권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동규」는 고을에 과거를 친 사람의 명부를 보관하는 사마소(司馬所)를 중수하고 향약의 세부지침을 만들어 자치제도를 확립하고 마을의 풍속을 규정했다.
[형태]
「동규」는 『봉촌선생문집(鳳村先生文集)』 5권에 수록되어 있다.
[구성/내용]
「동규」는 동규를 제정하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풍속을 교화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은 동규 제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사람들 중에는 비록 세상에 훌륭한 일은 할 수 없더라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왕왕 규약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으니, 예컨대 여씨 염전의 규약과 장자가 횡거에서 정전법을 실천한 것이 이것이다. 동습을 장차 고치게 하고 동세를 장차 발전시킨다면 후배들이 조상들의 뜻을 이어 잘 수양할 것을 생각하여 큰 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니 어찌 한 터럭의 늦추고 게으른 것을 용납하겠는가. 또한 이 마을은 열 가구 남짓으로 사통의 거리에 위치하여 사람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이 아침에 모여 저녁에 흩어지니 길에서는 공사가 침범하여 핍박받고 군대에서는 어린아이와 백골이 있으니 그 폐단이 다른 마을의 백배가 된다. 진실로 조약을 엄격히 설치하고 크게 권징의 도를 더하지 않는다면 장차 마을 풍속을 바로 하고 동세를 부축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절목을 정하여 무릇 우리 동맹의 사람들은 규약으로 허문을 만들지 말고 오래전부터 물들어 있는 좋지 못한 풍속으로 변화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일에 임해 규약을 살펴보고 규약을 살핌에 마음을 돌아보아서 덕을 가르쳐서 서로 권하고 예를 써서 서로 경계하여 삼대의 남은 풍속을 여기에서 볼만하게 한다면 어찌 우리도 좋고 온 마을도 좋아서 길이 좋은 법으로 남지 않겠는가”
두 번째 단락은 덕교재절목(德敎齋節目)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극벌(極罰)·중벌(中罰)·하벌(下罰)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을 설명하고, 상선(上善)·중선(中善)·하선(下善)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에 따른 상(賞)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예용재절목(禮用齋節目)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선공부(先公賦)[의(義)], 구빈궁(救貧竆)[인(仁)], 권강학(勸講學)[지(智)], 접빈객(接賓客)[예(禮)], 구환난(救患難)[신(信)] 총 5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동규」는 항목의 제시가 상세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명확하다. 향약 규정의 근거와 출처를 밝혀 줌으로써 「동규」 제정에 많은 정성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