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200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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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綏陵封山界標石 |
영어공식명칭 | Stone Landmark at Bongsangye of Sureung Royal Tomb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유적(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 6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호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5년 5월 12일 - 수릉봉산계표석,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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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수릉봉산계표석,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
현 소재지 | 수릉봉산계표석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6 |
원소재지 | 수릉봉산계표석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6 |
성격 | 표석 |
양식 | 화강암 자연석에 음각 |
관련 인물 | 효명세자 |
크기(높이,길이,둘레) | 100㎝[길이]|65㎝[폭] |
소유자 | 대구광역시청 |
관리자 | 동구청 |
문화재 지정 번호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조선 후기 입산 금지 구역을 표시한 봉산 경계표지석.
[건립 경위]
수릉(綏陵)은 효명세자[1809~1830]의 무덤이다. 효명세자는 조선 순조의 아들이고 헌종의 아버지이다. 자는 덕인(德寅)이고 호는 경헌(敬軒)이다. 1812년(순조 12) 세자로 책봉되었다. 효명세자는 학문을 통달하고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왕권 강화를 꿈꾼 성군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를 간파한 순조는 1827년 순조는 자신의 건강을 핑계로 대면서 효명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실시하도록 명을 내렸다. 효명세자는 1830년 3월 병을 얻은 지 2개월 만에 창덕궁 희정당에서 갑자기 죽었다. 대리청정 3년 3개월간 효명세자는 왕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척신정치를 지양하고 백성들의 생생한 현장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군왕의 수업을 착실히 수행했다. 뒤이어 즉위한 헌종은 아버지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고 아버지의 무덤을 수릉으로 승격하였다. 수릉[사적 제193호]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조선시대 예조에서는 왕릉인 수릉을 유지하고자 팔공산의 일부를 봉하고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수릉 제사에 쓰이는 향목과 목탄 재료인 나무의 조달이 안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즉, 팔공산 일부를 보호림으로 지정하였다. 조선에서는 왕토사상을 바탕으로 삼림의 공공성을 중시하였다. 국가는 임산자원 보존을 위해 산을 봉한다는 뜻의 봉산(封山)제도를 실시하였다. 봉산에는 백성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표석을 세웠으며 이를 어기는 백성은 관아에서 경을 쳤다. 그리고 봉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관은 책임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다. 국가는 봉산을 지정한 후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수릉봉산계표석을 곳곳에 세웠다
[위치]
수릉봉산계표석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 수태골에서 바윗골쪽으로 약1㎞ 떨어진 곳에 있으며, 등산로 우측 공터에 있다.
[형태]
수릉봉산계표석은 자연바위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앞에서 볼 때 삼각형이고 윗면은 튀어나와 있다.
[현황]
수릉봉산계표석에는 ‘수릉봉산계’라는 글자를 세로2줄 종서[2줄로 세로쓰기]로 새겼는데, 마지막 ‘계’자는 두 줄 사이에 적어 놓았다. 명문은 길이 100㎝, 폭 65㎝의 범위에 수릉봉산계 5글자를 음각하였다. 1995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수릉봉산계표석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봉산제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석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