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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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落作人會共同鬪爭 |
영어공식명칭 | Nakjakinhoe Joint Struggle(Tenant Right Movemen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5년 대구광역시 동구 해안면소작조합이 달성군 농민단체와 함께 벌인 농민운동.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 식민지농업정책으로 인해 식민지지주제가 확대 심화됨에 따라 지주와 소작농의 마찰이 심화되어 갔다. 지주들은 소작인에게 고율소작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오랜기간 해왔다. 그 가운데서 1920년대 중반 소작농들도 해안면소작조합을 결성해 지주에게 대응했다. 해안면소작조합은 이런 악지주에 대해 지세불납동맹과 지세반환운동을 중점적인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주들이 실시한 소작권 박탈[당시 낙작(落作)이라 부름]에 대응해 해안면소작조합은 낙작인회를 조직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경과]
낙작인회는 1925년 3월에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개최해 지이달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경상북도청 및 대구부청과 교섭하여 지주들의 소작권 박탈, 지주들의 소작농 착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결과]
달성군 군수는 낙작인회의 공통투쟁에 대해 “징수한 말세는 속히 돌려줄 것, 지세불납의원인에 의한 이작은 원 작인에게 환작할 것, 1925년 4월 8일부터 이를 이내에 실행할 것” 등 조정안 제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의의와 평가]
해안면소작조합은 지세불납동맹과 지세반환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주들의 소작권 박탈에 대응해 달성군내 소작조합이 공동으로 낙작인회를 결성하여 투쟁함으로써 소작인들의 지속적 투쟁으로 농민운동이 고양되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