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발급한 울릉도 조업 허가서. 임진왜란 직후 요나고항을 거점으로 동해 연안의 교역을 행하고 있던 오오야 진키치[大谷甚吉]는 대풍으로 조난을 당해 울릉도에 표착하게 되었다. 그는 천혜의 보고인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