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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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장애인 콜택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 지원 서비스.
[제정목적]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성남시에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장애인 교통 지원 서비스로 관내 등록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천]
수요 급증에 따른 대기 시간 연장으로 불편을 겪는 일부 이용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7년 7월 16일부터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이용 요금을 50% 인하하고 이용 대상을 제한하였다.
[현황]
2007년 현재 이용 인원은 월평균 3,811건이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용 자격을 제한한 이후 이용자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의 요금은 일반 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콜 비용 등은 시도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용자의 집 앞에서 목적지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부제 운행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용 요금은 종전에 기본요금 1,300원/2㎞, 거리요금 100원/164m 이던 것을 기본요금 1,000원/2㎞, 거리요금 100원/328m로 50% 인하하였다. 이용 대상은 당초에는 등록된 지체장애인 및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거동이 불편한 자였으나 1~2급 전체장애인, 1~3급 지체장애인 및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성남시내버스(주)에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운행 시간은 08:00~22:00시이고 22:00~08:00시까지는 한 대만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요청한 때에는 1인 1근무 시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행한다.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는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택시가 2~3대인데 비해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 종사자 17명, 콜센터 요원 2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하려면 콜 번호 1577-1158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