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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01281
한자 選擧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집필자 오승용

[정의]

전라남도 화순 군민이 주요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기관의 공직 담당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인 것이다.

[지방 자치 시대 화순 지역의 선거]

지방 선거로는 광역 의회 의원 선거,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등이 실시되었다.

1.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선거[광역 의회 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치러진 초대 도의회 의원 선거로, 화순군에서 선출된 도의회 의원은 2명인데 모두 자유당 소속으로 오재익 후보와 이종철 후보였다. 제2대 도의회 의원 선거로 화순군에서는 정병갑과 구주남이 당선되었다. 제3대 도의회 의원에서 화순군에서 당선된 박석기와 정순규에 대한 득표 상황과 인적 사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새로 구성된 도의회는 다음 해인 1961년 5월 16일의 5·16 군사 쿠테타로 5개월 만에 시·읍·면의회 등과 함께 해산되고 말았다.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제4대 도의회 의원 선거는 이보다 3개월 앞서 실시된 3.26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와 더불어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 시대의 개막을 가져왔다.

화순군의 총유권자는 5만 2408명인데 투표자는 3만 6865명으로 70.3%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구는 13개 읍면을 3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제1선거구는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이고 제2선거구는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이며 제3선거구는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으로 구분하였다.

1991년 6월 20일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제4대 도의원은 제1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수헌 후보,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정완기, 제3 선거구에서 민주당 하문섭이 당선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제5대 도의원은제1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수헌 후보,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재우, 제3 선거구에서 민주당 염판형이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치러진 동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제6대 도의원은 제1 선거구 민주당 임호경,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김상규가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제7대 도의원은 제1 선거구에서 민주당 최영호 후보,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홍이식이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8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제1 선거구 민주당 구충곤,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홍이식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9대 도의원선거에서는 제1 선거구에서 민주당 양경수,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홍이식이 당선되었다.

2. 전라남도 지사 선거[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제1대 전라남도 지사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었는데, 화순군에서 허경만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기 전라남도 지사 선거에서 국민회의 허경만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제3기 전라남도 지사 선거에서 화순군의 경우 민주당 박태영 후보는 2만 1050표를 얻어 58.2%의 득표율을 보였다. 제4기 전라남도 지사 선거에서 화순군의 경우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2만 3017표를 얻어 67.2%의 득표율을 보였다. 제5기 전라남도 지사 선거에서 화순군은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2만 4217표를 득표하여 64.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 화순군 의회 의원 선거[기초 의회 의원 선거]

화순군 의회 의원 정원은 화순읍이 2명, 이외 12면은 각 1명으로 모두 14명이다. 제1대 화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화순읍 정남, 조백환, 한천면 양순승, 춘양면 홍이식, 청풍면 조만근, 이양면 양동복, 능주면 주창준, 도곡면 양충승, 도암면 박문규, 이서면 하인호, 북면 조영시, 동복면 김경남, 남면 이재규, 동면 조길현이 당선되었다.

제2대 화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화순읍 조기영, 조영길, 한천면 박병옥, 춘양면 홍이식, 청풍면 정찬섭, 이양면 양동복, 능주면 문팔갑, 도곡면 홍중희, 도암면 김성인, 이서면 문정조, 북면 정광수, 남면 이재규, 동복면 김경남, 동면 조봉주가 당선되었다.

제3대 화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화순읍 조영길, 한천면 박병옥, 춘양면 남은기, 청풍면 민용기, 이양면 안복수, 능주면 문필갑, 도곡면 문현근, 도아면 김성인, 이서면 문정조, 북면 정해봉, 동복면 김경남, 남면 박윤수, 동면 정중구가 당선되었다.

제4대 화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화순읍 조영길, 이선, 한천면 박병옥, 춘양면 남은기, 청풍면 정종열, 이양면 양동복, 능주면 문팔갑, 도곡면 김실, 도암면 박광재, 이서면 문정조, 북면 정광수, 동복면 김경남, 남면 전일만, 동면 조현수가 당선되었다.

제5대 화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화순 가선거구에서 강순팔, 임지락, 정형찬, 화순 나선거구에서 김실, 문행주, 화순 다선거구에서 조유송, 주승현, 화순 라선거구에서 오방록, 정중구가 당선되었다.

제6대 화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화순군 가선거구에서 임지락, 강순팔 이선, 최영호, 화순군 나선거구에서 박광재, 문행주, 화순군 다선거구에서 조유송, 오방록, 정중구가 당선되었다.

4. 화순 군수 선거[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인 화순 군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었다. 민자당 조범종 후보, 민주당 임흥락 후보가 출마하여 민주당 임흥락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화순 군수 선거에서 국민 회의 홍기평 후보, 무소속 임흥락 후보가 출마했으며 임흥락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임흥락 후보, 무소속 임호경 후보가 출마하여 무소속 임호경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기 화순 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형준 후보와 무소속 이영남 후보가 출마했으며, 민주당 전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화순 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구충곤 후보, 무소속 임호경 후보,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출마하여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1년 4월 27일 치러진 제6대 화순 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홍이식, 민주 노동당 백남수, 진보 신당 최만원, 무소속 임호경 후보가 출마하여 민주당 홍이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면의회 의원 선거]

1949년 4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2일 제1차 개정이 있었지만 건국 초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지방 의회의 구성은 실시되지 않고 연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갑자기 지방 자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동년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의 승리였다. 1952년 4월 25일 면의회의원 선거가 전국 1,448개[전남 227개] 중 1,308개 면에서 실시되었다. 전라남도 227개 면 중에서 화순군은 13개면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선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투표자 수나 출마자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1956년 8월 8일 시·읍·면장에 대한 선거와 더불어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56년 8월 13일에는 도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화순군에서도 면의회 의원 선거가 13개면에서 실시되었는데 화순면과 동면은 정원이 12명이고 타면은 11명을 선출하였다. 당시 선거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다만 당선자에 대해서만 기록이 있다.

제3대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1960년 8월에 예정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4차 개정된 「지방 자치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민주당은 1960년 11월 1일 제5차로 「지방 자치법」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1960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화순군에서는 13개 면에서 각각 실시되었는데 화순면과 동면은 12명을, 그리고 나머지 면은 11명을 선출하였다. 제3대 면의회는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었으며 그 후 면의회 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N** 2020년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 답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의견은 수정증보 사업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7.16
조** 2020년 현행화 해주세요.
  • 답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의견은 수정증보 사업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7.06
안** 역대 명예 군수 내역도 추가해주세요.
  • 답변
  • 등록하신 내용은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어 반영할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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