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박정희 정부의 3선개헌을 반대했던 전라남도 광주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1963년 12월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였다. 이에 제5~6대 대통령을 연임한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대통령 3선을 위해 박정희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⅔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