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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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北被虐殺者遺族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0-1[동성로3가 10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설립 시기/일시 | 1960년 6월 15일 -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창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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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61년 5월 -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해체 |
최초 설립지 | 경북피학살자유족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0-1[동성로3가 105] |
성격 | 사회운동 단체 |
[정의]
1960년 6월 대구광역시에서 6·25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하여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
[개설]
경북피학살자유족회(慶北被虐殺者遺族會)는 1960년 5월 30일에 결성된 경북지구피학살자 합동 위령제 준비위원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경북지구피학살자 합동 위령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1960년 6월 9일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연결되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준비위원회는 6월 15일에 결성 대회를 열기로 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각 지역과 소통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예정대로 1960년 6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결성 대회를 개최하였다.
[설립 목적]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선언문을 통하여 스스로를 “우리들은 민주건국 발전사상에 있어 유례없는 오점과 반민족적 죄과를 범한 동족 대학살에 희생된 원혼의 유가족들에 의해 조직된 피의 결합체”라로 규정하고, 민족적 비극인 “검은 역사의 무덤”을 만들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또 당면 과업으로 첫째, 헌법에 규정된 기본 인권 보장, 둘째, 예방 학살의 정치 도의 확립, 셋째, 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 형사 보상, 넷째,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관련자에 대한 집단 고발 및 처단, 다섯째, 피학살자 원혼탑 건립, 여섯째, 불법적 반민족 현상에 대한 비판 시정 등을 삼부에 건의 요구하고 전 동포들에게 학살과의 대결하는 국민 운동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결성 대회 이후 7월 말까지 임원을 구성하였다. 임원진은 고문, 고문 변호사단을 두고 회장에 신석균, 부회장에 안귀남, 이홍근, 이사에 조창희, 함승호, 한석동, 조창희, 김정두, 백오윤, 박정서, 박대형, 정태흠, 김봉환 등으로 구성하였다. 총무 위원 이삼근(李三根), 원호 위원 백대윤, 조사 위원 이원식, 섭외 위원 김동선, 부녀 위원 김명선, 학생 위원 이효철(李孝哲) 등이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대구, 김천, 포항, 경주, 경산, 금릉군, 성주, 월성, 칠곡, 선산, 청송, 의성, 영천, 달성, 영덕 등 시군 유족 대표도 구성하였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이원식이 대표 위원, 이복녕(李福寧)이 조사 위원을 맡았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내에 청년부와 학생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960년 12월 10일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명의로 회보 『돌꽃』을 발행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7·29선거 하루 전인 1960년 7월 28일 대구역 광장에서 유족 및 일반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개최하였다. 1960년 8월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을 시작으로 상인동과 송현동, 본리동, 미대동, 지묘동, 본리동, 평리동, 파호동 등지의 학살 현장을 답사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1960년 8월 20일에는 대구 지구 피학살 희생자의 유골을 수습하여 합동 묘비를 세우기 위한 경북피학살유족회 합동묘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은 1960년 10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견지동 전자유당중앙당 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유족회결성대회로 연계되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장면(張勉)[1899~1966] 정권의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2대 악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1961년 3월에 구성된 이대악법반대노동단체공동투쟁위원회(二大惡法反對勞動團體共同鬪爭委員會)에 가입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1년 3월 21일 대구역 앞에서 열린 이대악법반대운동 시위에 참석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 발생 이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와 지방의회, 15개 정당, 238개의 사회단체를 해산시킬 때 강제 해산되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특수반국가행위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삼근과 이복녕은 징역 15년, 이용노(李龍魯)와 이효철, 그리고 김현구(金鉉九)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의의와 평가]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6·25전쟁 전후 시기에 국가 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명예 회복과 위령에 이바지하고, 인권 신장과 법적 권리를 사회적 차원으로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