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35 |
---|---|
한자 | 花園小作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일제 강점기 달성군 화원면에서 결성된 소작인 농민 운동 단체.
[개설]
화원소작조합은 1923년 내지 1924년에 결성되어 1924년 추수 태업 투쟁과 1925년 낙작인회 투쟁을 통해 농민 운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목적]
화원면 소작인들의 권익 옹호와 신장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세 등 일체 공과금 불납, 소작료 반분, 소작료 운반 왕복 30리, 무상 노동 불응 등이 목표였다.
[변천]
1923년 대구 노동 공제회의 농민 운동을 활동 목표로 정립하고, 가창 소작인 조합의 소작 투쟁에 영향을 받아 화원소작조합이 결성되었고, 1925년 달성군 각 면 소작인 조합이 낙작인회로 연대해 지주의 부당한 조치에 투쟁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23년 내지 1924년에 달성군 화원소작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3년 가창 소작인 조합의 결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24년 달성군 화원면에서는 대구 지주 김병제(金秉濟)의 무리한 소작료 징수에 대응해 40여 명의 소작인이 추수를 하지 않는 추수 태업 쟁의를 일으켰다. 이는 1924년 12월 열린 대구 농민 대표회에서 구체적으로 폭로된 바와 같이 화원의 부재지주 김병제와 이상용(李相溶)이 화원면에서는 지세와 말세 징수가 가장 가혹한 것에서 비롯된 쟁의였다. 이에 지주들이 소작 쟁의에 나선 소작농의 농지를 이작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자 화원소작조합은 1925년에 달성군의 각 면 소작인 조합과 연대해 낙작인회를 조직하고 군 차원으로 확대해 쟁의를 이어 나갔다. 이런 쟁의는 소작인 조합의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1934년 12월에도 소작권을 빼앗긴 소작농들이 지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의의와 평가]
화원소작조합의 소작 투쟁을 통해 농민들은 1920년대 반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