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80P02300
설명문 일제 강점기 부안 출신 독립운동가인 최상욱의 판결문이다. 최상욱은 1943년 9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불경죄, 육군 형법 위반, 보안법 위반 등을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제공 정재철
저작권 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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