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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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施設 |
영어공식명칭 | public faciliti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희 |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공공 목적을 위하여 두루 이용되는 시설.
[개설]
공공시설이란 삼척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 혹은 국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은 교통시설 등과 같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시설과 문화체육시설처럼 즐거운 생활을 위한 시설, 환경기초시설이나 방재시설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시설 관련 규정]
공공시설에 관한 법적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유비쿼터스 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공기업이나 민간과의 합작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삼척시의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해진다는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서 제정된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조례, 삼척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삼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삼척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다.
삼척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로는 상수도 사업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즐거운 생활을 위한 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동굴전시관,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삼척교육문화회관 등등이 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노인복지관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세금을 기반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지만,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설로는 상수도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동굴전시관,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 관리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