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200702
한자 東區議會
영어공식명칭 Dong-gu Council
이칭/별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36-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병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동구의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동구의회 대구직할시 동구의회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대구직할시 동구의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36-1]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36-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53-662-2061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http://www.donggucl.daegu.kr)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 의결기관.

[설립 목적]

동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민을 대표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산하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대구광역시 동구는 달성군의 일부 면과 대구광역시 일부 동을 합쳐 만든 지방행정단위이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최초로 구성된 지방 의회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된 달성군 내 동촌면과 공산면의 의회라 할 수 있다. 동촌면 13명, 공산면 13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면의회를 구성하였다. 1956년 8월 8일 제2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의원 정수가 지난 선거에 비해 약 10% 줄어든 동촌면 의회와 공산면 의회가 개원했고, 같은 시기 두 면의 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민선 기초 자치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는 4·19 혁명 후인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공포된 제2공화국의 「지방 자치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하지만 동촌면과 공산면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시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3대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함으로써 구성 초기 해산되었다.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해 민의원, 참의원, 지방 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 기관을 해산하고 나흘 뒤인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 중심의 관치적 지방행정 체제로 돌아서게 되었다.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대구직할시 동구민들의 선거로 26개 선거구에서 3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1991년 4월 15일 초대의회를 개원하였다. 1995년 1월 1일 대구직할시 동구의회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를 통하여 26개 선거구에서 3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1995년 7월 11일 제2대 의회를 개원하였다. 1998년 6월 4일 4대 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23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19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02년 6월 13일 4대 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20개 선거구에서 20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2002년 7월 8일 제4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06년 7월 25일 6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2명 총 16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2006년 7월 4일 제5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10년 6월 2일 6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2명 총 16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2010년 7월 5일 제6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14년 6월 4일 6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2명 총 16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2014년 7월 7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예산·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행정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그 외 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하고 있다.

[현황]

2017년 9월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구민에 의해 선출된 14명의 지역구 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이며,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 소관에 따라 운영자치행정위원,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는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의회사무국은 4급인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4명], 의정담당과 의사담당 등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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