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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201239
한자 婚禮
영어공식명칭 Wedding Ceremony
이칭/별칭 결혼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의례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혼례에 관한 의례.

[개설]

혼례 는 가족을 구성하는 최초 절차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이룬다는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두 가문(家門)의 결합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여 중요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1. 일제강점기

혼례 는 평균적으로 17세부터 20세 정도에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남자가 여성에 비해 한두 살 정도 나이가 많았으나 손이 귀한 집에서 일찍 손자를 보기 위해 장가를 보낼 경우 남자의 연령이 어리고 여자가 서너 살 많은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혼인을 하거나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혼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신애비’라는 중간자가 개입되어야 했다. 중신애비는 혼인 의사가 있는 집안의 일가친척이나, 이웃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현대시기

혼례 평생의례 중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혼례를 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옛날처럼 중매혼보다 연애결혼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혼담이 사라지고 있다. 다음, 혼례를 치르는 절차도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사주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납폐[폐백]는 행해지지만, 함진아비가 하던 역할을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랑이 직접 하고 있다. 셋째, 혼례 장소의 변화이다. 옛날에는 주로 친정집에서 혼례식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대부분 결혼예식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혼례 날짜도 변화되었다. 옛날에는 주로 길일을 정해 혼례식을 했다면, 현재는 주로 하객이나 혼례를 치르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중요시 여겨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진다.

[절차]

전통 혼례의 절차에 따르면 혼담이 오간 후 사주를 교환하고, 혼례 날짜를 잡은 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예물을 전하는 납폐를 행한다. 혼례 당일에 신부 집에서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대례(大禮)라 한다. 대례가 끝난 후 3일 뒤에는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신행을 행한다.

1. 의혼(議婚)

중신애비를 통해 적정한 혼처가 정해지게 되면 서로 혼인 상대를 살피기 위해 선을 보게 된다. 선을 보는 것은 혼인할 당사자들의 만남이 아니라 각 집안 어른들의 만남이다.

2. 납채(納采)·연길(涓吉)·납폐(納幣)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팔자 즉 생년월일시를 적어 신부 쪽으로 보낸다. 신부 집에서 신랑의 사성을 받게 되면 신부의 생년월일시와 맞춰 혼인하기 좋은 날짜를 택일한다. 택일은 그 날 하거나 3일 전에 해야 한다. 신부 집에서 택일한 날짜와 함께 서신을 함께 동봉한다. 연길을 보낼 때 청홍 보자기에 싸서 보낸다.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 쪽에서 신부 쪽으로 물목과 함께 함이 간다. 함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한복감 혹은 신부 치마저고리와 두 집안의 혼인이 성사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혼서지가 들어간다. 이를 ‘예장지’ 혹은 ‘혼수장’이라고 한다.

3. 혼례식

혼례 의 순서는 초행(初行)·전안례(奠鴈禮)·교배례(交拜禮)·합근례(合巹禮)·초야(初夜)·동상례(東床禮) 순이다.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나서는 길이 초행이다. 신랑이 신부 동네에 도착하게 되면 처가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처갓집이 아닌 이웃집 사랑방에 가서 혼례복으로 옷도 갈아입고 ‘정상방’이라고 해서 상을 받게 된다. 신랑이 혼례식을 위해 신부 집 안마당으로 들어오기 전 대문 쪽 마당엔 상이 있고 그 위에 목안이 한 쌍, 혹은 두 쌍 놓이게 된다. 신랑은 이 상을 마주보고 서서 3번 목안에 절을 하게 된다. 이를 전안례라 한다. 신랑의 전안례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안마당으로 들어오게 되고 신부는 초례청으로 나오게 된다. 초례청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제상처럼 큰 상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대례 상에는 사과 배 등 간단한 다과와 병에 꽂힌 대나무가 올라가고, 암탉, 수탉을 보자기에 묶은 채 올려놓는다. 교배례의 시작은 신랑과 신부가 큰 절을 교환하면서 시작한다.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서로 나눠 마시게 된다. 대례를 치르고 저녁이 되면 신부 집 안방에 신방이 차려진다. 초야를 치르고 나면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게 된다. 신부는 친정에 남았다가 달을 넘기거나 해를 넘긴 후 좋은 날을 택해서 신행을 간다.

4. 재행(再行)·신행(新行)·현구고례(見舅姑禮)·근친(覲親)

대례를 마치고 초야를 치르게 되면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게 된다. 재행은 신부 집에서 좋은 날을 잡아 신랑 집으로 기별을 보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재행 갈 때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기도 한다. 신랑, 신부가 초야를 치르면 신랑은 다음날 본가로 가게 된다. 이때 신부는 신랑을 따라 바로 신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첫날밤을 치르고 신행 날짜를 택일 해 친정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또 ‘달묵이’라고 해서 친정에서 몇 달을 머무르고 신행가기도 한다. 신부가 신행 온 다음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폐백’이다. 신부는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단한 음식상을 마련하고 절을 하게 된다. 신부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친정집에 가게 되는 것을 근친이라고 한다. 근친은 신부 혼자 가거나, 시댁의 어른과 함께 가거나, 신랑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1950~1960년대에는 혼례를 하기 위한 신랑 신부의 예복, 가마, 목안 등의 혼례용품을 마을 공동 혹은 문중 공동으로 썼다.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에서는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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