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의 양조 산업.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조선인의 양조에는 주정 5% 정도의 술인 막걸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는 1916년 주세를 늘리기 위하여 「주세령」을 발포하였다. 「주세령」의 제23조에 ‘연간 2석 미만의 자가용주를 허가하되 탁주 1석당 1원 50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16년 당시 농민의 10%가 자가용주 제조 허가를 얻어 「주세...